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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예비심사 기준 상장 요건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나 본문
상장예비심사란?
기업이 코스피나 코스닥 등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상장예비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를 위해 기업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게 된다. 한국거래소에서는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검토하게 되고 대표주관회사 대표와 면담, 현지심사, 기업의 규모, 지분분산 여부 등을 살피고 추가서류 제출 요청 등의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예비심사 결과를 신청인과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45영업일 정도로 대략 2~4개월 가량이 소요가 된다. 기업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제출하고 공모를 진행하게 된다. 여기서 공모라 함은 발행된 유가 증권을 불특정다수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 청약을 권유하게는 공개모집을 의미한다. 공모가 마무리되면 상장신청서를 제출하고 거래소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상장하게 된다. 그러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에서 회계처리 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를 통하여 기각이 결정되고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 불인정을 결정받았다면 일정 기간동안 그 자격이 제한된다.
상장예비심사 청구 수수료
신규상장 기업은 신규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일부 상장심사수수료를 내게 된다.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500~2,000만원, 코스닥 시장의 경우 250~1,5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류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다.
유가증권시장
- 상장예비심사신청서
- 최근 3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반기 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반기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 계속 보유 확약서, 보호예수 증명서의 경우 심사 승인 이후 3일 이내 제출
- 주권의 권종별 견양 (통일규격 유가증권 발행 증명서 제출 시 생략 가능)
-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주주명부 및 실질 주주명부
- 명의개서대행계약서 사본
- 기타 거래소가 상장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코스닥시장
-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반기 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반기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주주명부
-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 계속보유확약서 및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보호예수 증명서
- 주권의 권종별 견양 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이 주권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고자 발급한 문서 상장 동의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 상장주선인의 의무이행에 관한 각서
- 주채권은행 의견서
- 거래소가 개설한 상장지원을 위한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이해관계자의 투자 현황 확인서
- 명의개서대행계약서 사본
- 기타 거래소가 상장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상장예비심사 신청 기본 요건
한국거래소에서 공식 안내에는 두 가지의 상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규모, 분산, 재무, 안정성 및 건전성으로 구분되는 형식적 요건과 기업경영의 계속성, 안정성, 투명성으로 구분되는 질적 요건이다. 여기서는 요건들이 구체적이고 많은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먼저 규모의 요건이다.
유가증권의 기본 규모요건은 자기 자본과 상장예정주식총수, 매출액이다. 자기자본으로 300억원 이상이어야하고 상장예정주식총수는 100만주 이상이어야 한다. 매출액의 기준은 최근 1,000억원 이상이고 3년 평균 7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즉 중대형 우량법인회사가 적합하도록 요건이 구성되어 있는 셈이다. 코스닥 시장은 약간 상이하나 벤처기업 등의 경우 규모의 요건을 정해놓지 않고 있으며 기술성장기업에 한해서는 자기자본 10억 원 이상 시가총액 90억 원 이상을 요구한다. 추가적인 코스닥 상장 요건은 아래와 같다.
분산요건
유가증권시장의 분산요건은 일반주주 소유주식수와 주주수, 모집 또는 매출 규모에 대한 것으로 구분이 된다.
코스닥 시장의 분산 요건은 소액주주지분율 25% 이상, 상장예비심사청구 후 공모 10% 이상, 일반주주수 500명 이상이 공통 요건이다.
재무요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재무요건으로 경영성과, 코스닥시장의 경우는 경영성과 및 시장 평가로 설정되어 있다. 세부적인 항목은 하기 이미지와 같다.
안정성 및 건전성 요건
우선 코스닥 시장의 경우 감사의견이 최근 연도 적정이어야 한다. 더불어 신규 상장 시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1/4이상이 되도록 선임해야하고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은 사외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하되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 총수의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예비심사청구기업은 신규상장까지는 신규상장 시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장 후 최초로 소집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는 반드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요건이 더욱 많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감사의견에 대한 부분은 코스닥시장과 동일하나 감사의견은 최근 2년도 적정 또는 한정이다. 또한 상장예비심사청구구서 제출일 1년 이전부터 부도 발생 사실이 없어야 한다. 경영에 대한 중대한 소송 등의 분쟁도 없어야 한다. 또한 경과 연수, 즉 기업을 설립 후 3년 이상의 영업활동이 있어야 하면 진행형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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