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NOTE
청년도약계좌 넣고 있는 사람이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게 낫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봤을 거다. 10월에 2차 신청이 열리는데, 이게 순서를 잘못 밟으면 정부기여금을 손해 볼 수 있는 구조다. 오늘 신청 일정부터 갈아타는 순서, 뭐가 유리한지까지 정리한다.1️⃣ 10월 2차 신청 일정부터 확인일정은 이렇게 나눠진다.1️⃣ 신청: 10월 7일~16일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는 7일, 짝수는 8일부터 시작, 12~16일은 전체 신청 가능)2️⃣ 심사: 10월 19일~11월 13일3️⃣ 계좌개설: 11월 16일~27일본인 출생연도 끝자리로 첫날 신청 가능 여부가 갈리니까, 헷갈리면 그냥 12일 이후에 신청하면 확실하다. 2️⃣ 갈아타는 순서, 이거 진짜 중요하다⚠️ 도약계좌부터 먼저 해지하면 안 된다. ..
한국은행이 7월, 8월 두 달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렸다. 지금 3.00%까지 왔는데, 10월에 또 오를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대출 있는 사람이면 남 얘기가 아니다. 오늘은 지금 금리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 대출이자엔 어떻게 반영되는지, 10월 전망까지 정리한다. 1️⃣ 지금 기준금리, 정확히 몇 %야?8월 27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25%포인트 올려서 현재 3.00%다. 그 전인 7월에도 한 차례 인상했으니까 두 달 연속 인상인 셈. 금통위원 7명 중 6명이 인상에 찬성했고 1명만 동결을 주장했다는 걸 보면, 인상 기조에 무게가 실려 있는 분위기다. 인상 배경으로 나온 얘기는 "성장이 견조할 때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매파적 판단이다. 물가 불안이랑 가계부채 증가가 비중 있게 다뤄졌다고 ..
집이나 건물 갖고 있으면 이번 달에 재산세 고지서 받았을 거다. 근데 납부기한이 9월 30일인데, 추석 연휴(24~28일)가 딱 그 앞을 막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낼 수 있는 날이 28·29·30일 사흘뿐이다. 연휴 분위기에 깜빡했다가 가산세 맞는 사람 매년 나온다. 오늘 날짜, 가산세율, 놓쳤을 때 대처법까지 정리한다. 1️⃣ 재산세 납부기한, 정확히 언제까지야?2026년 9월분 재산세(주택·건물·토지 등) 납부기한은 9월 30일이다. 근데 이번 달은 24~26일이 추석 연휴, 27일이 일요일, 28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니라 평일이다. 그러니까 연휴 끝나고 딱 28·29·30일 사흘 안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 서울시만 봐도 이번 9월 고지서가 443만 장, 부과액이 4조 8,236억 원 규모다. 그만큼 대..
병원 다녀오고 영수증만 쌓아두고 실손보험 청구 미루는 사람 많다. "서류 챙기는 게 귀찮아서"라는 이유가 대부분인데, 요즘은 실손24라는 서비스로 서류 없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이게 모든 병원, 모든 상황에서 다 되는 건 아니다. 오늘은 실손보험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가 정확히 뭔지, 실손24 쓸 때랑 안 쓸 때 차이가 뭔지 정리한다. 1️⃣ 기본 청구서류, 이 4가지다직접 서류 챙겨서 청구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보험금 청구서: 보험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작성청구인 신분증 사본진료비 영수증: 병원 수납 시 받는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병원 원무과에서 발급 여기에 입원이나 수술처럼 금액이 큰 청구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다. 통원치료·소액 청구라..
자동차보험 만기 문자 받고도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깜빡한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을 거다. 근데 이거 생각보다 위험하다. 만기 하루라도 지나면 바로 무보험 상태로 간주된다. 오늘은 갱신 언제 해야 하는지, 놓치면 뭐가 문제인지, 갱신할 때 뭘 챙겨야 손해 안 보는지 정리한다. 1️⃣ 만기 지나면 바로 무보험이다자동차보험은 만기일 다음날 0시부터 자동으로 무보험 상태가 된다. 유예기간 같은 거 없다. 이 상태에서 사고 나면 자차·대인·대물 전부 보장 안 된다. 사고가 없더라도 의무보험 미가입 자체로 과태료 대상이다. 미가입 기간과태료1~10일기본 15,000원11일 이상1일 초과당 6,000원씩 추가최대 한도90만원 예를 들어 15일 동안 미가입 상태였다면 과태료만 4만 5천원이다. 여기에 사고까지 겹치..
연금저축 가입해놓고 방치 중인 사람 많다. 수익률도 별로고 수수료도 아까운데 "해지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던데"라는 말 때문에 손도 못 대고 있는 경우다. 근데 해지 안 하고도 금융사만 바꾸는 방법이 있다. 바로 계약이전(연금저축 이전) 제도다. 오늘은 이게 정확히 뭔지, 어떻게 하는지 정리한다. 1️⃣ 연금저축 이전이 뭔데?말 그대로 지금 가입한 연금저축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는 거다.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증권사에서 다른 증권사로 옮기는 것도 다 가능하다. 핵심은 세법상 이게 '해지'가 아니라 '계약유지'로 본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전해도 다음 두 가지가 그대로 승계된다. 세액공제 혜택: 이미 받은 세액공제 추징 안 당함가입 기간: 연금 수령 자격(가입 5년 이상, 만 55세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