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NOTE

금감원, 라임 '등록취소' 본문

금융정보 , 뉴스

금감원, 라임 '등록취소'

MONEY NOTE 2020. 10. 21. 02:17
반응형

출처 : 조선비즈

금감원의 라임 등록 취소 결정

 

20일 라임 사태 관련 첫제재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금융감독원이 라임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를 등록취소로 결정했다. 라임의 아바타 회사 격인 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를, 라쿤자산운용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와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약 1조 7천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판매 및 운용하면서 부실을 은폐하거나 손실 발생을 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 자금을 활용해 부실자산을 인수해 투자자 손실을 일으켰다. 현재 해당 사건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금감원의 이번 제재심은 라임자산운용이 "특정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도모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제85조를 위반했다. 며 등록취소와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금융위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의 투자·운용 지시를 받은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은 업무일부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하고 라쿤자산운용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또 과태료 부과와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등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결정된 제재심의 의결은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제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회사 등 판매사 20곳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9일 열린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3곳 최고경영자들에게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