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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 무엇일까?

MONEY NOTE 2023. 9. 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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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목적에 의해 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다가 갚기 어려워진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

 

바로 채무조정제도인데 이 제도가 어떠한 것이고 어떠한 자격 요건을 가져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대출 연체한 사람을 위한 채무조정제도

 

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다가 갚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채무조정제도 무엇

위에서 말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채, 보증, 세금 체납에 대한 부분은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 법원을 찾아야 한다.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 살펴보겠다.

 

공통자격요건

 

1. 금융회사에서 빌린 전체 금액이 15억원 이하여야 한다. 

2.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한 시점에서 6개월 안에 새로 추가되는 빚의 원금이 전체 대출액의 30%를 초과하면 되지 않는다.

3. 5만원 이상의 신청비용을 내야한다. 추심을 받고 있었다면 신청 직후 채권 추심이 중단된다.

 

여기서 연체한 기간에 따라 유리한 제도가 달라지게 된다.

 

연체 30일 이하 : 신속채무조정제도

 

돈을 갚는 것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좋은 제도이다.

 

 

 

신용점수가 높으면 좋은점

신용점수가 높으면 좋은점 무엇일까? 우리가 필요한 신용카드를 만들 때 혹은 대출이 필요할 때 은행이나 카드사와 같은 금융기관에서 참고로 신용점수를 활용한다. 신용등급 점수표 신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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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은 감면되지 않고 연체 이자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제도 무엇

 

대출 이자는 기존의 이자율을 따르지만 최고 이자율 한도가 연 15%이기에 이보다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렸다면 이자율이 낮아질 수가 있다.

 

상환이 개시되면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최장 10년 안에 원리금 분할 방식으로 돈을 갚게 된다.

 

그렇다면 연체를 해야만 신속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일까? 그 것은 아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연체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속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폐업자, 무급휴직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자

-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연체 31~89일 : 프리워크아웃

 

일시적으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지만 조기 상환이 가능하고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원금 감면이 없다는 것과 연체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은 신속채무조정제도와 동일하다.

 

 

 

상환방법별 원리금 부담액 예시

목적에 의해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돈을 갚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이것이 상환인데 이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 지출 계획 등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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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상환능력에 따라서 기존 약정된 이자율의 30~70% 수준으로 조정받을 수 있다.

 

연체 90일 이상: 개인 워크아웃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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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인지에 따라서 원금 감면 비율이 상이하다.

 

위의 제도들과 달리 원금(최대 70%)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아래의 페이지로 이동하면 상세한 정보 확인 및 상담이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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