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NOTE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조회되지 않는 항목 본문
연말정산 시 가장 애매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부양가족 공제 등록이다.
일반 직장 다니는 근로자들이 실수를 많이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에 대한 요건은 아래를 참고하면 된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조건
연말정산 시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부양가족 등록이다. 기본공제 항목인 인적공제에 부양가족을 등록하게 되는데 등록할 대상의 나이와 소득 등을 생각하고 고려하지 않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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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부양가족 등록을 위해 가족에게 정보 제공을 받고 등록을 완료했다하더라도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이 존재한다.
어떤 항목들이 조회되지 않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부양가족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기본적으로 인적공제를 위한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하기 항목들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 관련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재해보상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기여금 또는 부담금
- (보험료 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1주택자 가능)로서 거주자가 주택 구입, 임차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는 경우 일정액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거주자 본인 명의로 ’00.12.31. 이전에 개인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간 납입액의 40% (연 72만원 한도)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납부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 한도 내 금액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 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소득공제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투자 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2015.12.31.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에 납입한 금액 중 일정액을 세액공제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자 본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그대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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