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NOTE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그대로 공제? 본문

금융정보 , 뉴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그대로 공제?

MONEY NOTE 2022. 1. 16. 13:27
반응형

13월의 월급이라고 일컬어지는 연말정산 시즌이다.

연말정산 시 많은 부분들이 편해졌지만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라든지 평소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그 중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100% 신뢰하고 공제를 받으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그대로 공제받으면 되는 것일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원, 의원, 카드 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다.

 

이에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스스로가 소득 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안경구매내역 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으을 수 있다.

 

①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 이는 공제대상이므로 선택해야 한다.

안경 연말정산

 

② 선글라스 구입비용 : 이는 공제대상 아니므로 선택을 하면 안된다.

선글라스 연말정산

인지 여부를 떠나서 과다 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는 것은 중요한 유의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를 공제대상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동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반응형

'금융정보 ,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한 Tops Club 혜택  (0) 2022.01.20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삭제 신청 방법  (0) 2022.01.16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특징  (0) 2022.01.11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거래중지  (0) 2022.01.04
주식의 유래  (0) 2021.12.29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