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NOTE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조건 본문

금융정보 , 뉴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조건

MONEY NOTE 2022. 1. 25. 09:32
반응형

연말정산 시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부양가족 등록이다.

기본공제 항목인 인적공제에 부양가족을 등록하게 되는데 등록할 대상의 나이와 소득 등을 생각하고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수가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부양가족 등록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조건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나이와 소득 조건이 가장 기본적이다.

 

소득 요건을 세심하게 봐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인적공제 대상이다.

 

나이 요건도 고려 대상인데 배우자만 나이 제한이 없는 경우이고 부모는 만 60세 이상, 자녀, 형제, 자매는 만 20세 이하 조건이 있다.

 

세부적으로 헷갈릴 수 있는 요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근로소득

부양가족 등록하려는 대상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 500만원 이하가 기본공제대상이 된다.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총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 333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만약에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금액의 여부와 관계없이 나이를 비롯한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일을 하고 일당을 받는 시점에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 개념이다. 분리과세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2.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액-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으로 이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3.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으로 총 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경우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기타소득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했을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이 연 516만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5. 금융소득

금융소득은 금융 상품을 통한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해당되지 않는다.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했을 때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6.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급여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안된다.

 

7. 양도소득

양도차익에 공제 등을 적용한 최종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안된다.

 

8. 연간소득금액

위 항목들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안 된다.

 

이처럼 부양가족에 대한 요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리 해당 여부를 확인해서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효율적인 연말정산에 대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