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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에 대해 알아보기

MONEY NOTE 2021. 1. 2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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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부분이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국민연금은 손해가 아닐까?

자동차를 사면 연금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던데?

 

흔히 접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 중 하나이다. 그러나 잘 확인해보면 위의 이야기들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에 대해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연금기금 운용 현황 확인하기

국민연금기금운용현황은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다. 우선 홈페이지를 접속해보자.

 

국민연금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의 링크를 따라서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홈페이지 하단 부분에 기금적립금, 운용수익금, 연평균 누적 수익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국민연금홈페이지국민연금홈페이지 하단
국민연금운용현황화면


물가가 오르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개념을 보면 젊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내고 몇십년이 지난 이후에 연금을 받게 된다. 매년 물가 인상률울 감안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국민연금의 목적이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인 점을 감안하여,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되어 있다. 예를 들어 연금수급자가 있다. 이 수급자는 2012년에 70만원씩을 받고 있었다. 2020년에 받은 것도 70만원일까? 아니다. 매년 오른 물가상슬률만큼 수령하는 금액에 반영되어 인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받고 있다고 가정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연금을 처음받을 때는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이 되고, 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매년 1월에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해서 받을 수가 있다. 

 

 


차 사니깐 연금보험료 증가한다?

자동차 보유 여부는 국민연금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즉 차가 있다고 해서 내야 할 금액이 커지는 상황은 아니다. 산정 기준은 소득이며 여기서 소득의 기준은 근로소득과 농업, 임업, 어업 및 사업소득 등을 말한다. 가입자별로 보험료 부과체계가 상이한 점은 있으니 하기 표를 참고하면 되겠다.

유형 국민연금보험료
지역가입자 소득
*본인 의사에 따라 추가 납부 가능
임의가입자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본인 의사에 따라 추가 납부 가능
사업자(직장)가입자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사업 및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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