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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신청방법 본문
서울시가 6월 2일부터 24일까지 일하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라는 것은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창업자금, 결혼자금 등의 목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게 되면 그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동일 기간 동안 적립하였다가 만기 시 두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만 18~34세의 청년이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매월 10만 원이나 15만 원을 저축하면, 만기 때 원금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에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것을 예시로 살펴보겠다.
근로 청년이 매달 15만 원씩 3년간 적립을 한다. 그러면 적립한 금액의 원금은 540만 원이고 그 금액에 대한 지원금 540만 원을 플러스 해준 다음 이자까지 금액이 더 붙어서 돌려받는 구조인 것이다.
즉 원금 + 원금 지원 + 이자 인 셈이다.
청년 취업이 힘든 만큼 해당이 되는 인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보인다.
신청자격은 연령 기준으로 만 18~34세이며 본인 월 소득 255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종전 희망두배 청년통장(해당 사업의 모태가 된 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는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가입신청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서식은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63872?tr_code=snews
서울특별시 서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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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eoul.go.kr
꿈나래 통장
서울시는 꿈나래 통장 가입자도 신규로 모집을 한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의 꿈나래통장 참여자도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같은 기간인 2022년 6월 2일 ~24일 사이에 300명을 모집한다.
꿈나래통장은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 가구가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지원,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이 제도는 2009년 처음 시작이 되었고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 3자녀 이상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460만 원)까지 참여 가능하다고 한다.
꿈나래통장은 기초수급자는 1:1, 비수급자는 1:0.5 비율로 지원하며, 3자녀 이상의 비수급가구인 경우 월 12만 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최고 1,080만 원 (본인 저축액 720만 원+추가 적립 360만 원, 이자 별도)을 수령하게 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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