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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 상장폐지? 본문
경영진 횡령, 배임 혐의 이슈로 인해 이화그룹 3개 계열사가 상장폐지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7월 13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시장본부는 이화전기와 이트론, 이아이디 세 종목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뜻 무엇일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란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을 말한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주요 사유로는 회생절차 관련, 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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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통보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1년 이내 개선기간 부여 또는 상장폐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기업의 상장적격성을 들여다보는 1심 격인 기심위가 상장폐지를 결정하면, 2심인 코스닥 시장위원회로 공이 넘어가게 된다.
이화그룹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는?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은 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이화그룹 계열 3개사인 이화전기, 이트론, 이아이디는 횡령,배임 발생 금액이 각각 42억4천900만원, 311억3천700만원, 416억4천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거래소는 이화그룹 계열 3개사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화그룹 3개사는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이다.
시간을 5월달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면
지난 5월 10일 검찰이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 등에게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거래소는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이화전기,이트론,이아이디 등 이화그룹 3개 계열사에 대해 11일부터 매매 거래를 정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횡령·배임 발생 금액이 총 8억3,000만 원이라는 이화그룹 공시에 11일 이아이디·이트론이, 12일에는 이화전기가 거래를 재개했었다.
그러나 공시가 사실과 다름을 인지한 거래소는 12일 오후 3개 종목에 대해 일제히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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