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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유예 무슨 이슈일까? 본문
연말들어 세금 관련 이슈들이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부터 주식관련 세금 이야기까지 여러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 일명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금투세란 무엇인가?
금투세는 도대체 무슨 세금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연일 뉴스에 나와서 익숙하기는 하지만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개인투자자인 경우가 많다. 금투세는 바로 금융투자소득세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 주식형 펀드에서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 약 20~25%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을 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예민할 수 있는 이슈인셈이다. 금융투자로 인해 발생한 수익에서 상당한 비율을 세금으로 걷어가는 것이기에 자연스레 투자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이에 정부, 여당, 투자자 등은 금투세 유예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물론 최근에는 야당도 절충안으로 금투세 유예에 대한 입장을 냈지만 대주주 과세에 대한 부분이 조건부로 되면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투세 관련 정부,여당과 야당 입장
정부,여당 : 시행을 2년 유예 / 주식양도세 납부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0억원으로 상향
야당 : 시행을 2년 유예 /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3%에서 내년 0.15%로 인하 / 주식 양도세 납부 대상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으로 유지
금투세 유예 개인투자자만의 이슈인가?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여야의 합의 과정에 개인투자자만 속을 썩히는 것은 아니다.
증권사들도 노심초사하는 입장은 마찬가지이다.
금투세 시행을 위해서는 각 증권사별 세금 징수 전산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대부분 대형 증권사는 내년 금투세 도입을 염두에 두고 시스템을 마련해뒀지만, 일부 중소형 증권사는 시스템 개발을 멈춘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형증권사라고 해서 현재 금투세 관련 시스템이 안정적일수는 없다.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란한 상황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증권가의 입장이다.
금투세 관련한 가이드가 명확하지 않고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연간 금융투자에 의한 소득이 5천만원 이하라면 비과세 대상이지만 이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전년 10~12월에 기본공제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절차가 복잡해질수록 개인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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