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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특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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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많이 접하면서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정작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조차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다.
DB형, DC형 형태에 대해서도 정확히 개념과 특징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이번에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퇴직연금제도 종류와 특징 알아보기
확정급여형(DB)제도
퇴직급여가 퇴직시점의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연금제도이다.
퇴직연금의 자산은 사용자인 기업이 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금제도와 동일한 퇴직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확정기여형(DC)제도
퇴직급여가 근로자별 퇴직연금의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퇴직연금제도, 기업은 매년 근로자를 위한 부담금을 납부하며 퇴직연금 자산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한다.
기업형 IRP 제도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이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급여제도 도입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인형 IRP 제도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노후에 활용하기 위해서 적립하고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이다.
각 퇴직연금제도의 세부 특징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다.
구분 | 확정급여형 DB | 확정기여형 DC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 |
기업형 IRP | 개인형 IRP | |||
급여종류 | 퇴직소득을 개인형IRP로 과세이연 또는 일시금 | 연금 또는 일시금 | ||
수급 요건 | 퇴직 시 | 연금: 만55세이상 및 연금수령기간 5년이상 | ||
급여액 | 직전3개월 평균임금* 근속기간 | 매년 임금총액*1/12 +(-) 운용수익 | 퇴직급여 이전 금액 +(-)운용수익 |
|
적립금 운용주체 |
기업 | 가입자 | ||
개인추가납입 | 불가 | 가능 | ||
중도인출 | 불가 | 가능 |
개인 추가납입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70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활용하는 것이 좋다.
확정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은 법령상의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해당한다.
50세 이상에 대해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400만원(IRP합산 7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IRP합산 900만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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