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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에서 떼는 세금 아끼는 방법

MONEY NOTE 2022. 10. 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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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시기가 되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한다.

세금이야 소득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것이지만 은퇴 이후 절대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세금까지 내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금에서 떼가는 세금을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미납한 국민연금 내는 것이 좋을까?

직장인이라면 월 소득의 4.5%는 국민연금으로 나가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매 월 알아서 나가는 돈이다보니 신경을 크게 쓰지 않아도 되는 영역인데 개인의 사정에 의해 이를 미납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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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에서 세금 아끼는 꿀팁

연금은 크게 세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이 중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있다.

 

퇴직연금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모여진 퇴직금을 은퇴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 상품이다.

개인연금은 개인별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두 상품 모두 세금을 아끼는 방법들이 있다.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거나 퇴직연금으로 수령할 수가 있다.

퇴직연금으로 받게 되면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목돈이 생긴다는 장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연금으로 받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특징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많이 접하면서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정작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조차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다. DB형, DC형 형태에 대해서도 정확히 개념과 특징을 모르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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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세율이 6~42%이다. 그러나 연금으로 받는 것을 선택하면 세금의 30%를 깎아주게 된다. 게다가 연금을 받고 11년이 지나면 세금이 주는 것이 40%로 더 많아지게 된다.

 

개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만 55세부터인데 이 때 연금액의 3.3~5.5%를 연금소득세로 내게 된다. 그러나 이는 수령액에 따라 크게 변동된다. 1년에 받은 연금이 1200만원을 넘을 시에는 연금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 때 최소 16.5%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따라서 연금이 많은 은퇴자일수록 연금수령 기간을 최대한 늘려 연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즉 개인연금은 연 1200만원 이하로 하고

연금 수령 기간은 최대한 오래~ (연금소득세가 수령자의 나이에 따라 줄기 때문에)

퇴직금은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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