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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알아보기 본문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이라는 문구를 접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종합소득세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일반적으로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개인적으로나 세무사를 통해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종합소득세를 누가 내는지 대상을 알아보자.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의 대상은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급여에서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와 일용직 근로자,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등 기본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총 6가지가 포함되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따로 분류해서 과세가 된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어떻게 될까?
가장 먼저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전부 합쳐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한다.
산출한 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빼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여기서 소득공제액이라 함은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로 분류되는 항목들인데 소득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해줌으로써 과세 표준을 낮춰주는 것을 말한다.
소득분위 무엇일까 나의 소득분위 확인방법
소득분위라는 용어를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된다. 얼핏 들었을 때 소득으로 구분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막상 상세한 내용을 몰라서 찾아보는 경우들이 생긴다. 그도 그럴 것이 소득분위
illusionist-note.tistory.com
산출된 금액의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빼고,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세액은 차감해 최종 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여기서 가산세는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있다.
신고를 할 때에는 홈텍스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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