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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세금 줄이는 방법 3가지 본문
노후 대비에 중요한 연금 역시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것 역시 소득으로 잡히기에 세금을 내는 것인데 수령하는 시점이 은퇴 이후인 점을 고려하면 이 세금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 때 알고 있으면 좋은 연금 세금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연금 세금 줄이는 방법 알아보기
연금 상품 종류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 외에도 연금 상품인 것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이 있다.
개인연금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개인이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가입하는 상품이고 퇴직연금은 일하면서 쌓인 퇴직금을 은퇴 후에 연금으로 나눠서 지급받는 연금 상품이다.
1. 1년간 연금 수령액 1,200만원 이하로 설정하기
개인연금은 만 55세부터 수령할 수가 있다. 이 때 연간 받은 금액의 3.3~5.5%를 세금으로 내게 되어 있는데 이는 연금을 얼마 받느냐에 따라 변동폭이 있다.
퇴직금 퇴직연금으로 계산하는 방법
'22년 4월부터 회사가 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금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퇴직연금 계좌인 IRP 계좌로 입금을 하게 되었다. 퇴직 시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연금은 두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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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동안 받은 연금이 1,200만원을 넘게되면 연금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분류가 되어서 지방소득세 포함하여 최소 16.5%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예를 들어보겠다.
김아무개씨가 55세가 되어 연금을 수령하려고 한다.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총 3600만원인데 이 돈을 한 번에 받게 되면 종합소득세로 약 475만원을 내야한다.
그러나 3년에 걸쳐서 1,200만원씩 수령하게 되면 내야할 세금은 약 198만원으로 277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가 있는 셈이다.
2. 개인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기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본 연금소득세율은 3.3~5.5%이다. 그런데 만 70세 이후부터는 4.4% 만 80세 이후부터는 3.3%로 낮아지게 된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혜택은?
퇴직연금의 기본 취지를 살펴보면 안정적인 노후 연금자산 마련이다. 이를 위해 가입자 개인이 추가 자금을 입금할 수 있는데 가입자 부담금은 소득과 연령 조건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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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출수록 세금을 아낄 수가 있다.
3.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으로 받기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으로 일시금으로 받거나 퇴직연금 계좌로 받는 두가지의 방법이 존재한다.
이 때 퇴직연금으로 받는 것을 선택하면 만 55세 이후부터 매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 때에는 세율이 6~42% 범위이다. 연금계좌로 받으면 세금의 30%를 감해주고 연금을 받기 시작한지 11년차부터는 내야하는 세금의 40%를 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