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NOTE
소득공제액에 따라 달라지는 연말정산 혜택 본문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12월이다보니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
소득공제액에 따라 나에게 유리한 결제수단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임을 아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아직 몰랐다면 아래의 내용들을 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더 나을지 생각해보자.
소득공제액 확인을 위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절감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사용 금액을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할지도 판단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20∼30대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세액 세액공제·교육비 세액공제·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빠트리기 쉬운 공제 항목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함께 제공한다고 한다.
소득공제액 300만원을 모두 채웠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1~9월까지의 사용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미 소득공제액 300만원을 채웠다면 앞으로는 혜택이 많은 카드 위주로 사용을 하면 된다.
도서구입 같은 문화비나 대중교통,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300만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신용,체크카드와 현금 등의 공제율이 모두 같기 때문에 혜택이 높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아직 300만원을 못채웠다면?
남은 기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는 소비액의 15%를 공제받는데 비해 현금과 체크카드의 경우 30%를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금액 200만원을 결제하더라도 신용카드는 3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체크카드는 그 두배인 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 이후에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 위주로 소비하는 것이 낫다.
소득공제액이 0원인 경우
소득공제액이 0원인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쓰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 만약에 나의 급여가 4,000만원이라면 1,000만원 이상을 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때에는 어차피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