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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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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할 수 있는데 결과부터 이야기하면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이 가능하다.
사망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조건
연말정산 시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부양가족 등록이다. 기본공제 항목인 인적공제에 부양가족을 등록하게 되는데 등록할 대상의 나이와 소득 등을 생각하고 고려하지 않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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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부양가족 자료 제공동의를 위해서는 온라인신청,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 해야한다. 이를 통해서 사망한 부양 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조회되지 않는 항목
연말정산 시 가장 애매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부양가족 공제 등록이다. 일반 직장 다니는 근로자들이 실수를 많이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에 대한 요건은 아래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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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와 함께 사망자와 자료를 제공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첨부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신분증이 없을 경우는 자료를 제공받는 자의 신분증 및 서명(직인)을 첨부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가족관계부에 부양가족의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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